스마트폰 액세서리 상표 '그립톡'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버스터라는 회사가 '그립톡'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이 돈을 벌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남동훈 아이버스터 대표는 '상표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사건 배경
'그립톡'은 스마트폰 케이스에 붙여 편하게 사용하는 액세서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립톡'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버스터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다음 쇼핑하우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립톡을 판매하던 상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소송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립톡' 제품 대신 '스마트톡'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상품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스 같은 수제작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립톡이라고 검색하면 '스마트톡'이라는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그립톡'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제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표권과 합의금 논란
아이버스터에서 보낸 내용증명에는 합의금이 300만 원부터 시작해 점차 낮아지는 형태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받은 판매자들은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합의금 장사다"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립톡'이라는 상표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이달 내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이버스터의 입장
남동훈 아이버스터 대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소송에서 상표권이 무효가 된다면, 누가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하겠냐"며, 2015년부터 자신이 '그립톡'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상표권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남 대표는 "사업 때문에 직접 나서기 어려워 법무팀을 통해 상표권 침해 사례를 살피고 있다"며, 판매량에 따라 요구하는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몇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개인에게 부과된 합의금이 낮아지는 이유는 법무팀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 출장 후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의 반응
스마트폰 거치대 제품을 '그립톡'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용증명이 지나치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표권 등록이 된 2015년 이전부터 그립톡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사례가 있다"며, "그립톡 상표권을 내세워 제품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이번 상표권 분쟁은 단순한 제품 이름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지만, 상표권 보호와 상업적인 목적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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