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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

용인과 김천에 ‘특이한’ 동일 상호 중국집... 상표권 침해 여부 법원 판단은

by 상호명짓기 고객 만족도 98% 작명소 1위 브랜베베 2024. 10. 5.

중국음식점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두 명의 중국집 사장, 한 명은 경기도 용인에서, 다른 한 명은 경북 김천에서 '미라이'라는 이름의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이름 때문에 법정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

용인에서 '미라이'라는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하 용인 사장)은 김천에서 같은 이름의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하 김천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미라이"라는 이름이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이에 대해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소송으로 당황한 김천 사장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가 먼저 상표 등록을 했을까?

용인 사장은 2018년 8월에 '미래'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미라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6일 '미라이'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한편, 김천 사장은 2018년 11월 10일에 '미라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즉, 김천 사장이 사업자 등록을 한 시점이 상표 등록보다 며칠 빨랐던 것입니다.

각자의 주장

용인 사장은 '미라이'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한 만큼, 김천 사장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천 사장은 "우리가 같은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부정한 의도로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두 가게가 멀리 떨어져 있어 용인 사장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중국집이 같은 이름을 쓰고, 같은 업종이라는 점에서 상표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천 사장이 이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김천 사장은 용인 사장의 상표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상표권 남용에 경고를 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이용해 소송을 걸어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부당한 행태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소송 부담 때문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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